
2022년 7월 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각종 세금 관련 영향은? 정부가 지난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7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으며,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안 (7.21 대책)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산정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리며, 尹정부는 그간 文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부세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2022년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