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한 세대분리 및 동거인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5·10·50년), 행복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 매입임대, 민영임대아파트 등 다양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많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은 편이며, 시세가 일반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비교해 최장 30년까지 2년 마다 재계약하며 계속 거주가 가능한 것이 국민임대아파트의 큰 장점입니다. 물론 입주자 모두에게 30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재계약을 원할 경우 보증금이 최대 5% 수준에서 인상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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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4.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