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및 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OFIT/Realty] - 임대차계약, 집주인의 세금 체납사실 확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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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4.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