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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및 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OFIT/Realty] - 임대차계약, 집주인의 세금 체납사실 확인 (지방세납세증명, 국세완납증명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2018년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사실 확인을 위해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임차 이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둘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납세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미처 알지 못했던 임대인의 세금 미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 신청 및 발급 방법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면, 임차인의 집주인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되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 이후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납세증명서는 전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정부24 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 or 공동·금융 인증서 중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정부24 메인 페이지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구분,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주소 등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사용목적' 항목에서 "그 밖의 목적" 선택 후 "임대차 계약" 등 신청 목적에 대해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수령방법 및 발급부수 선택 및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항목을 모두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는 민원인이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 정보 선택 및 입력이 완료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되고, 처리상태란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출력 팝업 창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으며, 내용 확인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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