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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약서 작성 후, 30일 내 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관련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 ·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or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하여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및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신고 및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재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은(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의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또는 JPG 등 파일로 변환하여 신고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는 문자 메시지(카카오톡)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되었음이 통보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즉,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월세 신고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 및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서류를 지참할 시 한 사람만 방문해도 됩니다. 달리 말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 편의"를 위해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zip
0.11MB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 예시 이미와 같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작성하면 되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 계약인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신고 시 관련 서류 준비 없이도 신고 필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신고서 작성 시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2년 거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추가 2년 거주'한 기존 임차인과 보증금 인상, 일부 월세 전환 등의 금액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을 진행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임이라면 모두 "행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규 계약 2년 종료 후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금액변동 有) : 갱신요구권 행사 [O]
  • 신규 계약 2년+갱신요구권 2년 종료 후 보증금 인상 및 추가 2년 갱신계약 : 갱신요구권 행사 [O]

 

 추가로 다음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추가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3항 전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현재 추가 계도 기간으로 임대차 신고 기한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21년 이후 한 차례 계도 기간을 연기한 탓에 2023년 6월 1일부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후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만약 일과 중에 전월세 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온라인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을 신고하실 때 사전에 준비하실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스캔본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PROFIT/Realty]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직접 작성해서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직접 작성해서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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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 및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8항). 따라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로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시도/시군구 선택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임대차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입력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검색됩니다. 또는 "https://rtms.molit.go.kr/" 링크를 클릭하여 직접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시군구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택 소재지 시군구 관리시스템 > 로그인

 선택한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시군구"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를 선택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성명 입력 및 로그인

 로그인에 필요한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선택 창에서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임대차신고서 등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시군구 메인 화면 로그인이 완료되면,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또는 메인 화면의 임대차 신고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재지 읍면동 주소 검색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첫 화면에서 "소재지 읍면동" 입력 란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주택 소재지의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및 신청인 구분 선택

 검색된 주소지의 신고 하려는 "주민센터""신청인구분"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인(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자가 임대인인 경우를 가정하여, 먼저 임대인(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 시 반드시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실명 확인은 이미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 "인증번호"를 왼편에 제시된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임차인 등록/추가

 임대인 정보 입력 및 저장 후 [임차인 등록/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법인)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완료 후 임대목적물 입력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했다면, 다음으로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를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또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증빙서류 파일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는 "pdf, jpg, jpeg, png, tif, tiff" 파일만 등록 가능하며, 최대 10MB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스캔할 때 주의 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만약 스캐너 또는 복합기 등이 없을 경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자 등 부정확한 이미지는 반려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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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타사 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삼성 갤럭시 사용자의 경우 기본 갤러리 앱에서 'AI 지우개'를 이용하여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내용 입력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파일 첨부를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하셨을 경우 계약구분에서 "신규계약" 선택, 갱신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포함)인 경우 "갱신계약"을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요구권행사여부 체크

 신규 및 갱신계약의 차이점은 연장계약(갱신)에 따른 이전보증금, 이전월임대료 추가 입력 및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선택이 추가되는 것만 다릅니다. 임대차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하단의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완료

 다시 한 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변동액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오입력 또는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편집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등록완료 후 수정 사항 발생 시 일부 정보는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장성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서명하기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 접수완료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완료"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담당 공무원 승인 후 신고완료 처리 > 필증인쇄

 접수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완료하면 진행상태가 "신고완료"로 변경되며,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를 클릭하여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인쇄 or 파일 저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주민센터 방문없이 간편히 임대차 계약 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만 있으면 이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별도로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달리 "전입신고"는 전월세 신고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온라인 전입 신고의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첨부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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