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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점수, 1순위 요건, 가점, 금리, 신청 방법 로고

우리 집 청약점수는? 주택 청약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

 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주택 가격 하락 소식이 들려오지만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보다 주변 환경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즉,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히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위한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망설입니다. 물론 현재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입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말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에만 휘둘린다면 내 집 마련 또는 상급지로 갈아 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을 미리 공부하고,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등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심 지역의 입지를 분석하고 주변 아파트의 시세 동향, 아파트 분양 계획 등의 정보를 항상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갱노노, 직방, 분양알리미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앱들을 활용하여 꼭 컴퓨터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의 경우 대부분의 앱에서 알림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어, 관심지역 또는 분양예정 단지를 등록해두고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

 

주택청약은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공고가 나오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품에 사전에 가입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 안에서도 점수로 순위를 매겨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은행 종류와 상관 없이 무조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리와 혜택이 좋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청약저축 상품보다 높은 이율과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청약)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하단 참조)

 

 위와 같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납입시작일 기준 2년 이상, 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10년 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인 1.5% 포인트를 더하여 다음과 같이 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연 1.8%
청년우대형 무이자 연 1.0% 연 1.5% 연 3.3% 연 1.8%

 

 물론 납입기간 중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청약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을 이어오고 있다가 2022년에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한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산입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 3.3%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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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민영주택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납입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이 달라지며, 당연하게도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또 부양가직고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만 17세까지는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아이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목적으로 겸사 겸사 주택청약통장 계좌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면 너무 이른 나이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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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점 항목별 가삼 상한 및 점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 표를 이용하여 우리 집 청약점수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9년 미만 18
1년 이상 2년 미만 4 9년 이상 10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6 10년 이상 11년 미만 22
3년 이상 4년 미만 8 11년 이상 12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26
5년 이상 6년 미만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28
6년 이상 7년 미만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수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주택청약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3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4 11년 이상 12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5 12년 이상 13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6 13년 이상 14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7 14년 이상 15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8년 미만 9    

 

 참고로 1주택 소유 세대(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에만 적용)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청약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을 모두 합치면 최대 84점입니다. 본인의 가점 구분에 맞게 계산하여 우리 집 청약점수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만30세 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한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아파트 청약정보는 물론이고 당첨자 조회, 청약점수 확인 등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했을 때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헷갈린다면 이를 계산할 할 수도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가점계산기

 청약홈 사이트 접속 후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가점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무주택기간 선택

 Q1. 무주택기간 - 무주택기간을 선택합니다. 이때 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만30세 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가점계산기 이용 중 각 문답 하단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관련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 내용 확인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으로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음표 표시와 함께 링크가 걸린 용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세대

 세대 범위가 궁금한 경우 위와 같이 링크를 클릭하면 세대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점 계산기를 이용자가 헷갈리기 쉬운 용어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안내 링크가(물음표로 표시) 있으니,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바탕으로 가점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Q2. 부양가족 - 배우자 유무 선택과 함께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 인원 수를 선택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 생년월일

 Q3. 청약통장 -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하단의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약가점점수 확인

 무주택기간(최고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17점)에 대한 사용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청약가점 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이미지와 같이 청약가점이 58점이 나왔다면 청약자가 몰리는 청약 물건에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참고로 청약점수 계산기 "Q1. 무주택기간" 상세보기 화면에서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주택소유로 인하여 헷갈릴 수 있는 무주택자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예를 들어 만30세 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12년 이상 13년 미만"에 해당하지만, 무주택자가 된 날은 "2015년 1월 1일" 입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무주택기간""7년 이상 ~ 8년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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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에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예치금 등을 살펴봐야합니다. 또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 주택의 종류와 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은 래미안, 푸르지오, 자이 등과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말하며, 국민주택은 LH, 국가, 지방공사 등이 직접 건설하는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민간건설사가 건설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간건설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와는 무관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가장 기준이 까다로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 세대원 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청약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준비해야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납입횟수보다 '기간'이 중요하며 매월 일정하게 납입하는 것보다 '총 예치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별 예치금기준에 맞게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2㎡ 이상 135㎡ 이하 주택의 모집공고일이 발표났을 때 예치금이 1,000만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그 외 일반지역
85㎡ 이하 가점제 100%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100%   가점제 40%
추첨제 60%
(선정 비율 조정)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50%
추첨제 50%
(선정 비율 조정)
가점제 100% 추첨제 100%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선정 및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확인하여 어디에 청약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과 단지를 선택해야 유리한지 확인하고 당첨 가능성을 높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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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은 민영주택 1순위 조건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가입기간과 납입금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조건은 민영주택과 동일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와는 무관했던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24회 이상 납입해야하며, 동일한 청약 건에 대해서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국민주택은 청약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중요하며,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40㎡ 이상인 경우 '납입총액'이 중요하고, 40㎡ 이하인 경우 '납입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회 10만원 이상, 24회 이상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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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및 무순위 잔여세대

 

 특별분양이란 신혼부부나 다자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점이 낮은 경우라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가 발생한 잔여세대의 경우 무주택세대원 구성원인 성년자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점이 낮아서 당첨 가능성이 낮은 경우 무순위 잔여세대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 방법 (사전 청약)

 

 주택청약은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하며, 청약 자격을 확인한 다음 아파트 분양 정보 및 경쟁률, 청약일정을 확인하고 공고단지 청약연습을 충분히 진행하고 본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청약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청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청약홈에서 분양정보 및 경쟁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당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 당첨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천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본청약 이전과 자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당첨에 영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청약에 당첨된 자가 소득요건이 달라져 기준 소득을 초과해도 당첨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 다른 분양건 당첨 등의 사유 발생 시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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