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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y -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판단기준 및 소유주택 확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모든 예비 청약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 단독주택 등은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과 관련해서는 주택소유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 및 청약홈을 통해 소유중인 주택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 및 신청자격


1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는 ① 공공분양 신청자② 민간분양 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및 ③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입니다.

 분양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 ②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 ③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해당 여부 등을 참고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소유자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511호, 2005. 5. 26. 개정 ∙ 시행)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 제외)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 제외)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홈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정보 확인을 통해, 해당 주택이 청약 신청 시 적용받는 '주택 포함'이 되는지 위 예시와 비교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죠?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 방법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주택소유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택분) 및 행정안전부 재산세(주택)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대법원 등기정보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소유 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의 경우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권 등 신규계약자(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및 분양권 등 매수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예)[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정보 항목에서 전용면적 및 소유권 변동사유, 변동일,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거래내역에서 매매가 및 잔금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재산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중인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민원을 일일이 발급 받아 확인하지 않아도, 청약홈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해 건축물대장정보, 실거래 신고 기준일, 재산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1주택 이나 다주택자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민역주택 청약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내용처럼 조회 후 60㎡ 이상 주택이 있거나, 공시가격이 1억 3,000만원 이상이라면 청약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확인뿐만 아니라 청약자격사전관리를 통해 세대구성원 등록 및 조회, 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자격 조회 및 신청, 청약자격 신청내역 조회 등의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여,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청약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에 청약정보를 제공해 청약신청 내역의 오기 등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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