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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y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을 한 눈에 알아보는 방법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류와 함께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설명에 앞서 입주가능주택찾기로 저렴한 민간, 공공주택 찾고, 자가진단 서비스로 입주자격 조회가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것, 마이홈 포털을 아시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에서는 다방, 직방처럼 간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곳으로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찾기,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마이홈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오늘은 이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 이용 방법

네이버에서 마이홈으로 검색하거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 선택


임대주택에 대한 소개 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종류별 특징과 주택법상 차이점,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건설 및 운영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크게 건설임대, 공공건설임대, 민간건설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준공공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의무 기간과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이 다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고, 의무 기간 역시 5·10·20·30·50년으로 다양하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및 선정 역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한정됩니다.


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와 임차인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도 공공과 달리 4년, 8년으로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지원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의 지원과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이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만 건설한것으로 임대 의무 기간에 따른 제한은 있지만, 그외 자격 및 임대료 등은 임대사업자 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사업자의 자본으로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형식이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차인 자격 및 선정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임대주택 종류별로 공급주체가 다른데요. 공공임대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서민들을 위해 5년, 10년, 50년, 영구임대 등 정해진 기간동안 매월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유형별로는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는 민간업체도 공급하고 있으나, 보통 국가나 자자체, LH, 지방 공사 등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민간업체나 개인일 경우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제한이 없어 공공임대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도 유형별로 그 특징이 다르듯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그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공공임대 유형별 특징

 영구임대


임대기간 50년, 일반공급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격 제한이 있고, 공급규모는 40㎡이하지만 보증급+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


임대기간은 30년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2~4분위) 총자산 22,8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소득기준 60㎡이하의 경우 70% 이하, 85㎡이하일 경우 100% 이하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은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선정방법은 순위, 자녀서, 배점 등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특별,우선공급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요공자,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기타로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게 되며, 보증금+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임대기간은 20년으로 시세의 80% 수준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85㎡이하로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4분위)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산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인 자로 소득기준 60㎡이하의 경우 100% 이하, 85㎡이하일 경우 120% 이하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 특별, 우선 등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은 국민임대와 동일합니다.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임대기간은 5년/10년으로 보증금+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다른 공공임대 주택에 비해 비싼편이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5분위) 대상으로 모든공급 유형에 대해 자산기준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 소득기준은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을 대상으로 신혼, 생애, 일반은 100% 이하, 다자녀, 노부모는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 후 분양전환이란 부분 때문인지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선정 방법은 입주자저축(청약저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와 순차로 선정하게 됩니다.


특별, 우선공급으로는 3자녀 특별(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신혼부부 특별(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로 자녀수가 많은 자가 선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애최초(최초로 주택을 구입, 추첨), 노부모부양 특별(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순위 순차),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처의 추천에 의해 선정), 기타 특별공급으로 장애인, 철거민 등 관계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게 됩니다.


행복주택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은 3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기간은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게 됩니다. 보증금+임대료는 시세 60~8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공급규모 역시 45㎡로 1인 가구에 알맞는 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인자(소득 2~5분위)로 자산은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역시 100% 이하로 사회초년생은 본인 80% 이하, 세대 100% 이하로 행복주택 주 대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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