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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할까요? 말까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원 노출에 따른 세금 부담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집을 매도하지 못하는 것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장 클 것입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로 변경되어,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쏟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당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분 역시 8년 이상 약정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들의 투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9.13 발표와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등의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임대사업자의 대출, 세금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8개월만에 유턴했지만, 건강보험료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장기적으로 보유기간과 본인의 기타 소득에 따라 꼼꼼하게 비교하고 결정하시길 바라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등 관할 지차체와 세무서 방문 후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직접 방문신청 시 거주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지자체 등록 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 역시 등록증 수령을 위해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한 뒤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동일하지만, 지자체 직접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정부24 임대사업자 등록

www.gov.kr


기존 정부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던 민원24 서비스를 통합한 곳으로 기존 민원24에서 처리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민원24]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서비스를 이요하기 위해 '민원 검색' 창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키워드 조회를 통해 접근하시거나, [테마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테마별 민원을 선택하셨다면 [부동산] → [3페이지]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민원 검색을 통해 접근하셨다면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페이지에서 대상기관은 등록하시고자 하는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관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적 사항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자동으로 기입되며,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페이지에서 신청사항 입력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임대 등록하실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② 호수 또는 세대수 : 임대하실 주택의 호수를 입력


③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며, 개인이 민간주택을 임대하실 경우 [단기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④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선택


⑤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 임대하실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선택



▼ 임대사업자 신청 사항을 모두 기입하셨다면, 해당 주택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파일첨부 / 우편 / 팩스 / 방문]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파일첨부]를 선택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파일첨부 시 JPG, PDF, HWP, DOC, XSL, PPT 파일 형식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상단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을 하단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입 등에 대한 계약서 사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령방법 선택 및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하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 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발급된 등록증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받은 등록증을 세무서 방문 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므로 등록증 수령일에 세무서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은 접수 후 4~5일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별도로 임대차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조건에 대한 임대차 현황 신고는 계약 후 3개월 이내로 하셔야 하고, 계약 변경시에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현황 신고 시 계약서는 무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의로 변경된 일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재작성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조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시 과태료로 최대 1,0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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