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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해도 큰 문제 없을까?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중 하나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절대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법률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새로 바뀐 임대인에게도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시작일에 맞게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소중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별 거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입신고를 미루면 정말 별 거 없는 일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24 또는 정부24를 통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많이 아실텐데요. 기존 전입신고 서비스 이용시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 등 어려운 용어와 다소 복잡한 이용 방법으로 혼자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정부24의 더 편리한 전입신고를 이용하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 주소만 알면 이런 어려운 용어를 몰라도 매우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정부24, 더 편리한 전입신고 이용 방법


정부24 접속 후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에서는 기존 전입신고 방법과 어려운 행정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생활용어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더 편리한 전입신고, 이렇게 두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굳이 어려운 전입신고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다면, 더 편리한 전입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선택 시 온라인 전입신고 전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는 등 전입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확인하며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면, 체크 박스를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편리한 전입신고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인정보,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이사온 곳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는 완료됩니다.


먼저 1단계 신청인정보에서는 ①신청인의 연락처 입력 및 ②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 후 입력,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는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소가 아니면 입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하여 입력해주세요.



이전에도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용해보셨다면, 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지 아실텐데요. 그 이유는 세대주, 세대편입, 세대합가 등 이사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행정용어를 통해 선택하지 않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온 곳으로 세대 전체가 이동하는지, 일부만 이동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현재 사는 곳에 빈집으로 이사, 즉 빈집에 이사하여 세대를 구성하는지 이미 존재하는 세대에 편입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할 때 전체인 경우 추가로 입력해야 할 세대주 확인 또는 세대주 항목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확인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사 가는 사람이 세대원인 경우 하단에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추가 항목이 표시됩니다. 세대주의 연락처(세대주 확인 SMS 통지용)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신청인이 미성년자(세대원)인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 가는 사람이 신청인(세대주)인 경우 현재 주소지에 남겨지는 세대원 중 세대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세대주 선택 항목에서도 세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앞에 O 표시가 보여집니다.



세대주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할 때 남겨진 세대원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유일한 성인인 배우자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선택되어 O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원 중 성인이 2인 이상이라면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체크 박스가 나타납니다.



▼ 마지막 3단계 이사온 곳,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항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선택하고 ⑥세대구성에 대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을 선택하시면 될텐데요. 만약 이미 세대가 구성되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가령 부모님 댁에 다시 들어가는 등의 상황이겠죠? 이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사항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관내로 이사한 경우 무료로 3개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외로 이사한 경우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중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사람이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 서비스도 신청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점심시간 또는 휴가를 이용해 주민센터에 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에서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행정용어가 어려워 망설였던 분들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더 편리한 전입신고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전입신고(확정신고),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사를 한다면, 대항력 유지 및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이사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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