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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전입신고 따라하기, 세대합가

이미 세대가 존재하는 전입지에 단독 1인가구,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입하면서 이동하는 구성원으로 세대주를 변경 할 경우를 '세대합가'라고 합니다. 만약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던 자녀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를 하며,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부모님 대신 자녀가 세대주가 되려는 경우 세대합가 전입신고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세대편입과 혼동될 수 있지만, 세대합가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세대주의 변경' 부분 입니다.


세대편입은 A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B 세대주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지를 옮길 경우 A가 B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입장이라면, 세대합가는 A가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고, 기존 B 세대주는 A의 세대원이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세대편입은 전입자를 받아들이는 것, 세대합가는 전입자가 새로운 세대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굴러간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생각하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려나요? ^^



전입구분 선택 어렵나요?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예시) 우리가족 전부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가거나 우리 가족 일부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예시)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주로 변경되어 주소를 옮기는 경우

 (예시)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부24 세대합가 신청 방법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은 세대합가 외에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정정 신청을 통해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예시와 같이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다시 부모님댁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부득이하게 기존 세대주인 부모님 대신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면, 전입신고 후 다시 주민등록정정 신청을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전입신고 세대합가' 방법을 이용하시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동안은 현재 화면과 다른 메인 페이지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인터넷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외출이 어려운 분이라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입신고 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별도의 이용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 전입신고의 처리기간은 업부시간 기준 즉시처리(3시간 내) 민원입니다. 만약 근무시간 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하셨다면 근무 시작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인증서 로그인 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원 업무 신청 시 매번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정부24 서비스 이용관련 동의를 모두 체크해주세요.



전입신고 서비스 이용 시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항목을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취소하고 싶어도 신청 후 처리완료된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처리결과가 '처리중'으로 나타난다면 해당 관할지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취소요청을 하시면 전입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유의사항 숙지 확인 체크 항목을 10번까지 모두 선택하셨다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 전입신고는 한달 30일 기준,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잘못 전입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전입 신고서 1단계에서 '전입구분'은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을 선택합니다. 또한 '전출구분'에서 세대전부 전출 또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중 원하는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 세대편입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와 별도로 전입지 (전)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세대주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사할곳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합가 전입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세대편입]의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이사를 간다면 '자녀', 처가댁 장인어른 댁으로 이사를 간다면 '사위'를 선택하는 등 전입지의 세대주와의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세대합가]세대주가 전입지에 가서도 직접 세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시면 이후 신고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세요!



▼ 선택하신 전입구분, 전출구분, 이사할곳 세대주와의관계가 틀림 없다면,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 전입지 및 전출지에 대해 기재합니다. 세대주 및 전출지 주소를 조회 및 입력하신 뒤 현재 사는 곳(전입지, 이사한 곳, 옮기는 곳)의 전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세대주확인 SMS 통지용)를 입력합니다.


전입지의 세대주 설정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전입지 주소를 검색 조회하여 기입합니다. 그외에 전입사유 등은 세대편입과 동일하게 세대합가를 하는 이유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3단계로 이동합니다.



▼ 전입자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먼저 [세대원정보조회] 버튼 클릭 후 전입 할 세대주와 세대원을 선택 합니다.



선택된 세대주 및 세대원은 자동으로 전입신고서 3단계 페이지에 기재되고,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직접 선택해주세요.


본인이 전입지에 가서 세대주가 된다면, 당연히 전 등본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즉, [본인]을 선택해주세요!


나머지 세대원은 전 세대주(부모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예를 들면 '며느리, 사위'가 아닌 새로운 세대주(본인)과의 관계이므로 [배우자]로 선택하셔야겠죠?



▼ 세대합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전입지 세대주확인이 필요하며, 민원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확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읍면동에 접수 처리가 됩니다. 즉, 신청 후 7일간 세대주 확인을 완료하지 않으면 전입신고(세대합가 포함)를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접수조차 되지 않으며, 신청한 민원은 취소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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