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연휴 기간동안 고향가서 확인하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수만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등은 중요한 정보로 꼽힙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명절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족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형제 모두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두번 만날 수도 있는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설날 연휴 기간동안 확인해보면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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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2.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