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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로고

설날 연휴 기간동안 고향가서 확인하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수만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등은 중요한 정보로 꼽힙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명절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족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형제 모두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두번 만날 수도 있는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설날 연휴 기간동안 확인해보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중 누군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까?

인적공제 기회 박탈 or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 추징 보호 등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형제자매간 정보 공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형제자매 사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중복 여부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식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생활비 또는 용돈 등을 이체하며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챙기는 자녀도 많지만 형제자매간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독립된 생활을 하지만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며 부모님을 보살피는 형제 중 한명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아무런 공제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형제자매간 서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인적공제의 기회를 놓치고, 후자라면 중복공제로 형제자매 중 누군가는 과다공제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둘 이상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모두 신청한 경우 둘 중 소득금액이 더 큰 근로자를 공제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최근에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형제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필요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신청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문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가장 간편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동의자 본인이 직접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의해야합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부모님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의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제공동의자의 민원서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부양가족(위임하는 사람) 및 근로자(위임받은 사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료제공자 신분증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팩스 및 방문신청 절차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로사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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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Case별 완벽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Case별 완벽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 '자료제공동의' 신청 필수!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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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동의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은 접수 및 승인처리까지 대략 2~3일 소요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작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는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이 100만원만 넘어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그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절세의 기본 '부양가족 인적공제' A to Z

 

연말정산 절세의 기본 '부양가족 인적공제' A to Z

연말정산 가장 많은 공제 혜택을 받지만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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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 원 사례
①종합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100만 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2001.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총 연금액 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100만 원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종소세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위 소득금액의 합계액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②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인 퇴직금
③양도소득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 (①+②+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의 합계

 

 부모님께서 사업소득이 있는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지 해당 과세시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고향 방문한 김에 자료제공동의 신청 or 증명서 챙기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인적공제 항목 중 특별공제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로우대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있어도 되지만, 장애인 공제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함)
100만 원

 

 의료기간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 등이 곤란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적공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자료제공동의 신청도 명절에 고향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준비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때 필요한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부모님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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