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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로고

연말정산 월세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누가 어떻게 받나요?

 고금리와 집값 하락 기대감 등으로 매매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며,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월세 거래량은 2021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동안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월세 지출액보다 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며,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202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을 산출하기 전 미리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납입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으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 근로자, 즉 저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고 싶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특약사항에 기재했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에서 꼭 월세액세액공제를 신고하여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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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거주기간 동안 임대인과의 마찰이 걱정되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완벽정리

2023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서브로고

 전세 대출은 금리가 비싸고, 월세가 오히려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월세 지출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다가오는 2023년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방법과 조건, 주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월세액세액공제 조건

 

월세액세액공제 월세액소득공제(현금영수증)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 계약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  

 

 월세액세액공제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전입 신고가 늦은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022년 1월에 계약 후 임차료를 지급하더라도 5월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 이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유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월세액" 계산법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월세액이 50만원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2년 2월 10일 ~ 2024년 2월 9일일 때 흔히 11개월에 대한 550만원을 월세액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할계산으로 진행해야 하며, "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 합계 × (과세기간 중 임차일수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계산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산식으로 산출해보면 "(50만원× 12개월)× (326일 ÷ 365일) = 535만8,904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새액공제 서브로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일부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부과된 산출세액 중 일부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1,0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세액을 산출하기 전에 1,0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만 근로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에서 일정액 공제를 받아 세금을 산출할 때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감면된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연봉은 최대 7,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실제 세금을 차감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계산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간단히 전년도 연말정산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85㎡) 이하 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세대원이 계약한 임대차 건도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봉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봉이란 연간 총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총급여액이 7,120만원인 근로자가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주거비 부담 완화>

 

 참고로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제율은 기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2% 또는 15%"로 상향되었으나, 지난해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수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제율 상향 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 - 공제율 상향 폭 확대>

 따라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한도 750만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한도 750만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은 대폭 상향되었지만, 공제한도는 동일하게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월세로 100만원을 지출하더라도 최대 62만5천원(750만원 ÷ 12 = 62만5천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총 급여 및 지출 월세액에 따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액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30만원 61만2천원 61만2천원 61만2천원 61만2천원 54만원 54만원 0원
35만원 71만4원 71만4원 71만4원 71만4원 63만원 63만원 0원
40만원 81만6천원 81만6천원 81만6천원 81만6천원 72만원 72만원 0원
45만원 91만8천원 91만8천원 91만8천원 91만8천원 81만원 81만원 0원
50만원 102만원 102만원 102만원 102만원 90만원 90만원 0원
55만원 112만2천원 112만2천원 112만2천원 112만2천원 99만원 99만원 0원
60만원 122만4천원 122만4천원 122만4천원 122만4천원 108만원 108만원 0원
62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12만5천원 112만5천원 0원
65만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27만5천원 112만5천원 112만5천원 0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공제한도 내에서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90만원(12% 적용),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75만원(10% 적용)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 상향으로 최대 127만5천원(17% 적용) 또는 112만5천원(15% 적용)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즉, 2023년 귀속분부터 공제율이 상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이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한 월세액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본인 연봉 및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만 놓고 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금액이 이상하다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월세액으로 75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여 연말정산에서 127만 5천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는 근로자의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근로소득간이세액표)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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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을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미 다른 공제 항목에서 세액 차감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많든 적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준다."라는 의미이지, "이미 낸 세금 이상을 돌려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에 연간 월세 지출액을 기재하고, 다음과 같이 제출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인터넷 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계약서 스캔)
  • 월세 이체 내역 (은행 이체내역 출력)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세액공제 신청 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세무 대행 서비스 이용 시 함께 처리되는 부분으로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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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Tips/Internet]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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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월세 세액공제 이체내역서 발급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계약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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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래 은행 중 우리은행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월세 이체 시 선택입력정보의 이체구분에서 "월세" 체크 박스를 선택하여 송금할 경우 번거롭게 이체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굉장히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위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매월 납입한 월세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맞춰 자동으로 발급되며, 매월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또는 월차임 증액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gt; 상담/제보 &gt;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gt; 주택임차료(월세)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gt; 현금영수증신고하기 &gt;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신고하기 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항목은 있지만, 세액공제 신청은 연말정산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주의사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기본 인적 사항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페이지에서 먼저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성명 등 회원 정보를 통해 자동 입력되는 부분 외에 수정 등 필요한 경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및 계약내용 입력

 다음으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고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입력하실 수 있으며, 임대차 물건지의 주소 정보와 월세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업로드 및 등록하기

 마지막으로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입금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파일선택] 버튼을 누르고 증빙 서류 업로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는 PDF 및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서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후 세액공제 신청 가능할까?

 

 타 블로그 등 월세 세액공제 관련 글을 살펴보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세액공제' 신청 방법으로 소개하는 글이 종종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번거롭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철회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월세지출액은 '소득공제' 금액에서 차감하고 '세액공제'로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공제로 인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마찰을 피하고 싶다면 경정청구 활용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임차료 할인 등의 명목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세액공제 신청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청구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항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난 내용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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