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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로고

연말정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 완벽정리

 매년 연봉 협상을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연봉 대비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여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마음이 설레는 것도 잠시,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급여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월급 중에 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즉,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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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일컫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종류는 크게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완벽정리 (연말정산 '총급여')

비과세 근로소득 완벽정리 서브 로고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입니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원 이내의 보수를 말하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보수입니다.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 유아휴직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식사 또는 식사대, 6세 이상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급여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근로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자가운전 보조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구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 명의 차량 불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능
배우자 외의 자(장애인 포함)와 공동명의 차량 불가
본인명의로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트계약에 의한 차량 가능
  1. 종업원의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륜자동차 포함) 일 것
  2. 종업원이 직접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3.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② 출산보육수당

  1.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만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
  2.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3. 지급시점과 상관없이 각각 해당월 급여 기준으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4. 2이상이 근무지에서 중복 수령 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③ 생산직 근로자등의 연장근로 수당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1. 생산직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일 것
  2.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④ 본인의 학자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자금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
  4. 비과세처리된 학자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불가

 

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다른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방법 (한도 내 비과세 적용)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2. 식대
  3. 자가운전보조금 등

 

⑥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소액주주인 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 사례별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여부

구분 비과세 여부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적용가능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85㎡ 초과) 적용가능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 적용가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적용가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 적용불가
종업원이 임차한 주택에 대한 비용을 전액 제공 적용불가
종업원이 임차한 주택에 대한 비용을 일부 제공 적용불가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 적용불가
사용자가 주택이 아닌 호텔 등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적용불가
사용자가 해외에서 사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적용가능
사용자가 해외에서 사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주택수당별도 지급) 적용불가

 

연말정산에서 영향을 주는 비과세 근로소득

 202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비과세 소득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확히 정산하는 일입니다. 1년간 소득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그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더 납부했다면 환급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인 것이죠.

 

 이렇게 1년 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기준인 연간 소득을 “총급여”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이 흔히 표현하는 연봉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는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의 포함 여부에 있습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별도로 분류된 항목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내 급여에는 이러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총급여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소득의 합계만을 따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보다 총급여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2020년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비가 포함됐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 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중 하나인 식대 역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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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는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의 출발점 동시에 기준점

 

 연말정산에서 총급여는 소득세 계산의 출발과 동시에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용카드·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도서·신문·박물관·공연·미술관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30% 우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공제하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차등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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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연봉 5,520만원인 근로자가 식대로 매월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급여로 지급받았다면, 15%가 아닌 17%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지 않은 총급여라면 1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식대의 경우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등 상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비과세 여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전액 비과세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고 받는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비과세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한도 20만원 상향
식사와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
식대를 지급받고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시 별도 제공 식사 전액 비과세

 

 2022년 세제개편안(소득세법)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지만, 적용시기는 2023년 1일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월 10만원의 한도로 식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4대보험 납입금액 또한 감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에서 월 10만원(10만원 → 20만원 한도 상향, 10만원 추가 비과세 적용)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4대보험 감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자 근로자 합계 비고
국민연금 54,000 54,000 108,000 4,500원 (10만원×4.5%)×12개월
건강보험 42,800 42,800 84,960 3,540원 (10만원×3.545%)×12개월
장기요양보험 5,400 5,400 10,800 450원 (3,540원×12.81%)×12개월
고용보험 10,800 10,800 21,600 900원 (10만원×0.9%)×12개월
합계 112,680 112,680    

※ 2023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보험 12.81%, 고용보험 1.8%)

 

비과세 소득 퇴직금 반영 안돼

 이처럼 근로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총급여 수준과 그에 따른 공제기준에 맞춰 준비한다면 스스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변화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식대 비과세 상향에 따른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연봉(급여)은 그대로인데 비과세 한도만 늘어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비, 차량유지비의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계산 시에도 제외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항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매년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관련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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