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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A to Z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사실상 싱글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공제 등 납세자가 일정액을 사용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만 맞으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인적공제 여부에 따른 절세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인적공제 1명을 받았을 때 절세액은 22만 5천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명씩 있다면 인적공제는 총 3명으로 67만 5천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에서 특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이 줄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일 때와 결혼 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인적공제로 인한 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득공제뿐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댓글로 사업 및 기타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지만 배우자가 인적공제로 등록하여 자신의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란 내용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비밀댓글로 남겨 질문 내용을 모두 남길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본인의 종합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탓에 또 주택임대수입 등 분리과세 소득 합산 여부 등 자칫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포함할지, 제외할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소득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인적공제 절세액은?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금액별로 인적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자 등 다른 추가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범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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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 (연봉 - 비과세소득)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 ~ 1,500만원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근로소득금액이 2,1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부양가족 없이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22만 5천원(150만원 × 15%*) 입니다. (* 과세표준 세율)

 

 그러나 인적공제 대상자가 본인 포함 2명인 경우 감면되는 세금은 45만원(300만원 × 15%), 3명일 때 67만 5천원(450만원 × 15%), 4명일 때 90만원 (600만원 × 15%), 5명일 때 112만 5천원(750만원 × 15%) 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5,5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부양가족 없이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36만원(150만원 × 24%) 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본인 포함 2명인 경우 감면되는 세금은 72만원(300만원 × 24%), 3명일 때 108만원(450만원 × 24%), 4명일 때 144만원(600만원 × 24%), 5명일 때 180만원(750만원 × 24%) 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절세액
2,1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명 본인 22만 5,000원
2명 본인, 배우자 45만원
3명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등 67만 5,000원
4명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부모 1명 등 90만원
5명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부모 2명 등 112만 5,000원
5,5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1명 본인 36만원
2명 본인, 배우자 72만원
3명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등 108만원
4명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부모 1명 등 144만원
5명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부모 2명 등 180만원
9,7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1명 본인 52만 5,000원
2명 본인, 배우자 105만원
3명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등 157만 5,000원
4명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부모 1명 등 210만원
5명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부모 2명 등 262만 5,000원

 

 근로소득금액이 9,7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부양가족 없이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52만 5천원(150만원 × 35%) 입니다.

 

 그러나 인적공제 대상자가 본인 포함 2명인 경우 감면되는 세금은 105만원(300만원 × 35%), 3명일 때 157만 5천원(450만원 × 35%), 4명일 때 210만원 (600만원 × 35%), 5명일 때 262만 5천원(750만원 × 35%) 입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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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차이로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소득이 많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으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절세액은 소득공제로 인하여 근로소득금액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과세표준 변동이 없으므로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된 경우입니다. 만약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세구간이 변동된다면 세율도 더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4,800만원일 때 인적공제를 2명 받으면 300만원(150만원 × 2명)을 차감한 4,5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변동되며, 세율 역시 24% → 15%로 줄어들며, 기본세율로 단순 비교시 절세액은 63만원입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완벽정리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정리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봤으니, 자칫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록 여부를 고민한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합계액, 여기서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특히 소득 요건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은 요건에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제외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실수로 과소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양가족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 등 유형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 333만원(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지급 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후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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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소득 종류부터 알아야 정확한 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1. 고용관계에 의해 대가를 받으면 (일용, 일반) 근로소득
  2.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

 

3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 - 필요경비)를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분리과세 or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750만원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종소세 신고 대상 (필요경비 60% 적용 전)
  • '750만원 - 필요경비 60% = 450만원' 따라서 실제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보통 직장을 다니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원고나 강연 등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특정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일회성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4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 제외)이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대한 것은 비과세입니다.

 

 

5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7 양도소득

 양도차익 공제 적용 등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공제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팔았다면 아무리 차익이 많더라도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대상이며, 1세대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결과에서 계산되는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8 연간소득금액

 정리하면 위에서 살펴본 1~7번 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 or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등록할 수 있을까?

 

 비과세(1세대 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 해당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액 3억 이하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건별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

 

 

종소세 확정신고 금액 확인 후 경정청구가 유리

 만약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칫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하게 환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등록 여부를 두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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