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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패자부활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 방법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연말정산에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지만, 모르고 제출하지 않아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인들은 소득·세액공제 중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장애인 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공제를 받거나,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고의로 누락한 경우죠.

 

 세법이 복잡하여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또는 가족이 암, 치매 등 중증환자로 치료 중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단 사실을 모르거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또 자녀를 12월에 출생하여 다음 해 1월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출생일이 해당하는 해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퇴사나 정년퇴직 등 기본공제만 받는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끝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정산 서류가 누락되어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나 고의로 누락시킨 공제항목을 바로 잡을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영수증이 있더라도 이미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혼, 재혼, 월세, 치료 사실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 공제 항목, 처리 방법

 

회사에 알리기 싫어 고의 누락한 공제 항목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받아야 할 텐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경우 참 난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가족, 월세 내역, 암 치료, 난임 시술 등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않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진행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 신고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고, 예민한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항목을 환급받으면 회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이미 제출한 세금신고서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상단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자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이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 2017년~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을 정정하는 것으로, 현재 2022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2년도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타나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연금보험, 의료비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할 부분을 선택하고 작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다만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0원"이었다면 더 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결정세액 0원
결정세액 0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지출한 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 한도만큼 모두 돌려주겠다는 의미가 아닌,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을 경우 실수 또는 고의로 누락시킨 공제 항목이 있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정청구보다 환급이 빠른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보다 빨리 환급받고 싶다면?

 

 경정청구는 해당 귀속연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경정청구를 완료했더라도 두 달 뒤에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환급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보다 환급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액의 10%)도 자동으로 환급되어 보다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경정청구와 비슷하여 신청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그밖에 신용카드, 의료비 등 각종 증명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내려받은 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뒤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의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다음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해당하는 공제 사항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존재하거나, 중도퇴사 후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줄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법에는 '퇴직한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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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할 경우, 근로소득 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를 활용하여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05.17 -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함께 신고 중도퇴사자는 세법에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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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많은 분들이 지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할 때, 정기신고나 수정신고 등 해당 버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신고 방법에 따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2.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3.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4.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및 정기신고, 수정신고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정기신고', '수정신고' 차이점 완벽정리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정기신고', '수정신고' 차이점 완벽정리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정리되어 있어 국세청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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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주택가격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임대차 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이죠.

 

 최근에는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며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은, 높은 공제한도와 공제율 적용으로 팍팍한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PROFIT/Wealth Mgt] -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완벽정리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완벽정리

연말정산 월세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누가 어떻게 받나요? 고금리와 집값 하락 기대감 등으로 매매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며,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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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공제한도 및 공제율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한도 750만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한도 750만원)

 

 

그러나 집주인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유인책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집주인 동의 없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과의 마찰을 염려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사 후 최대 5년 이내까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공제 누락, 홈택스 경정청구 따라하기!

 

연말정산 월세공제 누락, 홈택스 경정청구 따라하기!

집 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깜박 잊었거나 집 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나요?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여러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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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Wealth Mgt] -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취소, 세액공제 환급 받기 (경정청구)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취소, 세액공제 환급 받기 (경정청구)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취소, 세액공제 처리 방법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으셨나요? 이번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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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알고 있더라도, 홈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등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놓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A to Z 방식으로 페이지마다 단계별 신고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여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5월이, 빠른 환급으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 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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