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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 정도는 알고 신고하자

연말정산 끝낸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것인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또한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 종합과세해야 하지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와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선택의 여지없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PROFIT/Realty] -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율 및 세액 비교 계산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율 및 세액 비교 계산

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글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댓글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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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있으므로, 본인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관련 글을 다루다보면 이러한 질문을 댓글로 한 번쯤은 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고 해도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은 제외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작년 1년간 근로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자칫 생각지도 못했던 가산세를 물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으로 이미 모든 정산이 끝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5% 사이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 2백만원 이하 6% -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15% 108만원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24% 522만원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배당소득이 3,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로지 배당소득만 적용하면 세율은 15%가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가 가능하지만, 2,000만원 초과인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7,000만원이 되고 세율 또한 15%가 아닌 24%가  적용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이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2/10,000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근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불성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가?

 

 금융소득은 ①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 ②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③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매년 통보해 주는 내역서를 보면 그 종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해 14% 세율로만 과세되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개인의 1년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본업 이외의 직업을 부업으로 병행하는 직장인이라면,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강연을 다니거나 책을 집필하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등 근로소득 외 추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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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 근로 상태인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 이직, 중도 퇴사를 했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이외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오히려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시 정산만 한 상태로 즉,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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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련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통해 퇴사 당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을 추가로 적용받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보다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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