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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완벽정리

 근로장려금이 뭔지 잘 몰라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이 복잡할까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증가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및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을 원하는 경우 홈택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총 3가지로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가구유형

 먼저 가구유형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¹⁾와 부양자녀²⁾, 70세 이상 직계존속³⁾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0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02)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이며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0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 3가지만 합산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상이하며,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기존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참고로 다음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하게 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부터 10% 수준으로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변경 전 변경 후
단독 가구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귀속 하반기, 정기분 등 다음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받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6월 중, 22년 정기분 지급은 8월~9월 중, 23년 상반기분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며 카카오톡, 문자,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간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재산 증거서류

  •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 자격에 부합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꼭 지나치지 말고 대상자라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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