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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매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며 은행이나 보증기관 또는 대출관련 등의로 문의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사업자) 로그인 후 초기화면 상단의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먼저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 기본적인 정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기입합니다. 사용용도 및 제출처는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사용용도 및 제출처, 과세기간과 함께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팝업창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 서류가 나타납니다. 매출과세표준 값이 해당 사업자의 매출 정보이며, 민원서류 제출이 필요한 곳에 출력된 인쇄물이나 PDF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평소 세무서 방문을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빠르고 쉽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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