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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매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며 은행이나 보증기관 또는 대출관련 등의로 문의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사업자) 로그인 후 초기화면 상단의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먼저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등 기본적인 정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

 다음으로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기입합니다. 사용용도 및 제출처는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신청하기

 사용용도 및 제출처, 과세기간과 함께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신청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완료

 팝업창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 서류가 나타납니다. 매출과세표준 값이 해당 사업자의 매출 정보이며, 민원서류 제출이 필요한 곳에 출력된 인쇄물이나 PDF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평소 세무서 방문을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빠르고 쉽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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