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휴직·이직·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휴직 이직 퇴직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퇴사, 휴직, 이직 등 관련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137조에 따르면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재직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뤄집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사례에 맞게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퇴사자, 이직자, 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기반으로 각각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휴직·이직·퇴직자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 완벽정리

휴직 이직 퇴직자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 근로 상태인 경우 연말정산은 매년 하던 것처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휴직, 이직,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 A씨는 평소 앓던 질병 치료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사례 2 : B씨는 어린 자녀의 보육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 사례 3 : C씨는 직장 상사와의 문제로 직장을 옮겼으나, 같은 해 더 나은 근무여건을 찾아 또다시 옮겼습니다.
  • 사례 4 : D씨는 N잡러로 주중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근 후 유튜버, 쇼핑몰 운영 등 개인 사업을 합니다.

 

퇴사자 A씨의 연말정산

 

 앞서 소득세법 제137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해당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A씨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공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퇴사자로 보지 않고 계속 근로자로 보아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정리 재직중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 밖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

forbes.tistory.com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 시점에 임시 정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켜, 3월 10일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퇴사자 포함)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 시점에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종료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누락분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사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재취업(이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여러 가지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줄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법에는 '퇴직한 달의

forbes.tistory.com

 

 

휴직자 B씨의 연말정산

 

 휴직자는 퇴사자와는 다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휴직한 것일 뿐 퇴사자가 아니므로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B씨는 회사에서 계속 근로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소득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휴직과 관련한 금전 지급의 주체가 국가 or 회사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or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에 지급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 재직 중인 것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에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여 제출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휴직 이직 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 C씨의 연말정산

 

 C씨는 과세기간 이직한 회사 중 현재 근로 중인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C씨는 ① 회사 및 ② 회사에서 각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이를 현재 재직 중인 ③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 근무지의 원친징수의무자는 C씨의 전 근무지 및 전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 뒤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13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만약 C씨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무한 곳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마저 하지 않을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및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 반드시 모든 근무지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직자가 연말정산에서 주의하실 점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 또는 퇴사한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근무 기간 1월 ~ 6월, B회사 근무 기간 8월 ~ 12월인 경우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즉, 무직자였던 7월 한 달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제공 기간만 인정 근로 제공 기간 무관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위 표와 같이 근로 제공 기간만 인정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과 그렇지 않은 공제 항목을 잘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프리랜서, 알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프리랜서, 알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의 영원한 숙제, 연말정산은 얼마나 준비를 잘하냐에 따라서 풍족한 13월의 월급을 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forbes.tistory.com

 

N잡러 D씨의 연말정산

 

 N잡러인 D씨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D씨 역시 이직자 C씨와 같이 종된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일반 회사에서 재직 중인 대부분의 N잡러는 '겸업 금지 조항'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역시 개인 사업,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종된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일 두 곳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직장인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PROFIT/Wealth Mgt] - 투잡, 부업으로 번 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상식 완벽정리

 

투잡, 부업으로 번 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상식 완벽정리

투잡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완벽정리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만드는 연말정산이지만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큰 관심이 없거나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말정

forbes.tistory.com

 

휴직·이직·퇴직자 및 N잡러의 연말정산 방법 요약표

 

구분 연말정산 방법
휴직자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과 동일, 다음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 진행
이직자 전 직장 or 전전 직장 등 과세기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발급 및 현직장에 제출
퇴직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회사에 제출 or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활용 공제 신청 후 환급
N잡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주 근무지에 제출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