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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주요 일정 완벽정리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이 일 년 중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함께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인적공제 기준, 새롭게 확대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및 기간

 

 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주요 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대상 내용
1월 15일 ~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1월 15일 ~ 2월 15일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 등 증명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자 → 회사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장애인 보장구 구입·월세액·안경구입비·중고생 교복·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1월 20일 ~ 2월 28일 회사 → 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3월 10일 회사 → 국세청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01 연말정산간소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직접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만, 어떤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자료 제출을 할 필요가 없더라도 확인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예를 들어 안경 구입비, 월세 임차비, 기부금 등 증빙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

①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②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③ 난임 시술비
④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⑤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비용
⑥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
⑦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고지 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⑧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⑩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해외 교육비
⑪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 수집 방법 및 공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완벽정리!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완벽정리!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대부분의 내역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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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의 경우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항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0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국세청 제출

 2023년 3월 10일까지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발급 방법 및 절세 꿀팁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발급 방법 및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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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익숙해지지 않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연말정산 주요 일정 및 기간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듯이 보통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난해 첫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 국세청에서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과정이 줄어 더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자료 수집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최초 1회 동의(확인)을 필수로 해야 하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명단은 개별 근로자 한 명씩 수기로 등록하거나 엑셀파일로 일괄 등록도 가능합니다.

 

일정 대상 내용
2022년 10월 28일 ~ 2022년 11월 30일 회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 근로자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한 홈택스 확인(동의)
2023년 1월 21일 ~ 2023년 3월 10일 회사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내려받기

 

 근로자의 만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인 1월 15일 이전에 의료비 등 항목별,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조회된 상세자료의 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세액공제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세액공제

 다만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은 신용카드, 현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실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신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합산 금액에서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감 후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PROFIT/Wealth Mgt] -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완벽정리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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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수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기존 정부안(15% or 12%)에서 공제율 상향 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최대 127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쳐서는 안되겠죠?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공제 누락, 홈택스 경정청구 따라하기!

 

연말정산 월세공제 누락, 홈택스 경정청구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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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당해 연도 월세액 계산 방법

 

 2023년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 산출 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 대해서만 산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한 월세 합계액을 그대로 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2022년 지급분에 대한 일할 계산 후 산입하셔야 합니다.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 합계 × (과세기간 중 임차일수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법, 월세 지급액 전부 or 일할 계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법, 월세 지급액 전부 or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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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성공적인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 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이므로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란 이유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등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절세 기본, 인적공제(부양가족)

 

 국세청에서 발표한 과다 인적공제 유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기준 초고 부양가족 신청 :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 부양가족 중복 신청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사망자에 대한 신청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신청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

 인적공제는 흔히 부양가족 공제로 불리기도 하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본 공제 대상이라도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 소득요건 나이요건 공제금액
본인 X X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추가로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 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단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한 소득요건, 나이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절세의 기본 '부양가족 인적공제' A to Z

 

연말정산 절세의 기본 '부양가족 인적공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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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방법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 등록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등으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ROFIT/Wealth Mgt]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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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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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근로자라면 매년 해야 할 제도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연말정산 시즌 때마다 늘 모든 절차가 새롭게 느껴지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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