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홈택스(손택스) 로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 등 준비 필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각종 공제 항목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 자료를 모두 내려받았다고 해서 당장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에 자료를 조회하는 것보다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감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거나 해당 기관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공제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또는 누락된 자료 직접 준비하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난임 시술비,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공제항목들은 높은 공제율 또는 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는 반드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되지 않는 항목

 

의료비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품 등의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은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관련 항목에서 지출이 있지만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조하여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조회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만 검색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기' 탭을 선택 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의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의료기관의 자료는 국세청에서 재차 요청하지만, 기관에서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이 지난 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안경·의료기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비용은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교육비 또한 기관에 따라 서류제출 의무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등은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으며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도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술학원이나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사설학원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며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국외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가 되지만, 배우자 또는 자녀의 교육비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국외 교육비는 국외 유학자격이 있는 경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도 증빙자료를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2021년 7월부터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근로자가 기부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신청'도 함께 받으며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게 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내역으로 저장되므로 근로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발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액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내역 자료를 조회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역시 월세 납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전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별도로 월세납입액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과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폭으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액의 12~15%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정부안이 있었지만, 지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5~17%로 더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한도 750만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한도 750만원)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율과 비교하면 10~12% → 15~17%로, 무려 5%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출액에 따라 최대 127만5천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12만5천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기 아니라면 근로자가 관련 증빙 자료를 꼭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 내역)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간소화 자료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 누락된 자료에 대한 준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제출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제 항목이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듯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공제 가능한 자료만 포함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middot;세액공제 자료 조회>

 근로자가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더라도 공제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주택자 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등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월세 납입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신청하고, 현금영수증 합계액에서 월세 지불액 만큼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 등 중복 공제를 받는다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금 및 과소납부한 세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소득&middot;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공제 항목 선택>

 

 

별도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기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처럼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80만원(6천만원 × 3%) 이하인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수집되지 않은 의료비 등 자료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번거롭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수집하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가 홈택스에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와 함께 올해는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NH인증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간편인증(민간 인증서)
<국세청홈택스 간편인증>

 또한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본인인증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주택 월세액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 지출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