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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로고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정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은 오전 6시부터 00시(자정)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신고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사이트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 미리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 보유 자료로 맞춤형 신고를 사전에 작성하여 발송, 납세자는 납부금액 확인 후 간단히 신고 및 납부 가능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등록·미등록 포함)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를 완료했다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관련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

 납세자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산출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금액을 안내받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신고서의 산출 내역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도 없이 모두채움 신고서 그대로 신고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미리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수집정보의 한계와 제공정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서 그대로 신고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하고 세액을 다시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한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물로 받았다면, ARS 전화 신고를 통해 납세자의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2번 선택 >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버튼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버튼 > 휴대전화 번호 및 #버튼 > 납부할 세액 확인 > 1번 or 2번 선택 (가상계좌 문자 전송 / 가상계좌 음성 안내)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의 금액대로 신고를 완료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등 안내받은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다음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 페이지가 열립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간편인증 or 공동,금융인증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STEP 0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화면 이동 (모두채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안내

 로그인 후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창이 열리면, [예(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 03. 기본사항

01. 기본사항 >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본사항이 입력됩니다. 변경 사항이 없다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4.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결정세액 계산서 수정)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선택

 먼저 종합소득금액(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근로·연금·기타·사업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에 대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선택합니다.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 선택내용 수정

 다음으로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산출세액 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소득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산출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편집한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 결정세액 계산을 다시 해야 할 경우 즉, 모두채움 신고서의 산출세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직접 계산하기, 국내 주택보유 내역 조회,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분 물건명세 조회/정정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분 물건명세 조회/정정' 팝업창에서는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조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에만 사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계산

 직접 계산하기 >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계산(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팝업창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화면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택보유 내역

 국내 주택보유 내역 > '국내 주택보유 내역' 팝업창에서 그동안 재산세 부과 및 주택 취득·양도 자료에 의해 확인된 내역에 대한 보유 주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목록에 없는 주태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에 누락된 것이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팝업창에서는 주택 간주임대료에 대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 VS 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모의계산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팝업창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VS 분리과세"에 대한 모의 계산 후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T/Realty]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모의 계산기 사용 방법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모의 계산기 사용 방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액 모의 계산기 활용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포스팅에서 많은 분들이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중 어떤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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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모두채움 신고, 수정X)

모두채움 신고 수정 없이 신고

 만약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내역을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 없다면, "2.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화면에서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의 납부할세액과 비교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예시 화면에서 "모두채움신고 안내 우편물""홈택스 결정세액 계산서"의 산출세액이 다른 것은 "미등록 가산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3. 세액계산" 단계에서 정확한 산출 내역 및 결정세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세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STEP 06. 세액계산

03. 세액계산 > 신고서 작성완료

 세액계산 단계에서는 자세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있을 경우 현 단계에서 "(26) 기납부세액"에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없다면 하단의 "신고 관련 동의" 체크 박스 선택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용검증 결과 (오류 확인)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위와 같이 "경고/안내"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 버튼을 눌러 확인해야겠죠?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내용검증오류내역' 팝업창을 살펴보면, 신고서 오류내역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예시 이미지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수입금액의 50%~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누락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신고서 내용 그대로 신고할 경우 "(15) 총수입금액""(16)필요경비" 등 입력 상자에는 모두 "0원"이 입력됩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모두채움) 시 모두 반영된 상태죠. 단순히 홈택스 시스템에서 필요경비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 문제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시 가능)

 

 

 STEP 07. 신고서제출

04. 신고서제출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확인한 다음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신고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 전자신고에 대한 것은 별도 수정이 없을 경우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지만,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OFIT/Realty]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자(V)유형 신고서 납부 or 수정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자(V)유형 신고서 납부 or 수정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자(V) 유형 전자신고 or 수정 신고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사람들이 모일 세무서를 찾아가기엔 위험이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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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모두채움 신고서로 안내받은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과 비교하여 오류가 있다면, 이미 신고를 완료한 경우라도 5월 31일까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세금은 신고기한 중 가장 나중에 신고된 신고서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필요)

 


근로소득+임대소득 함께 신고할 때, 일반신고(정기신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중도퇴사자·N잡러 등 추가로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분리과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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