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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V유형) ARS 간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비과세 되었으나,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와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신고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신설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직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안내문의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액'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미등록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지만, 올 초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했고 평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어려움 없이 진행했던 터라 먼저 진행하려 했으나 위 화면과 같이 '홈택스 내비게이션' 메뉴가 새롭게 표시 됩니다.
[PROFIT/Realty] -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및 방문신고 (주택임대업)
[PROFIT/Realty] - ㉰유형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신고 방식이 변경된 것은 아닐까, 혹시 모를 실수를 줄이기 위해 먼저 안내문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로 이동하던 마우스를 멈추고 우편물 확인부터 하기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전자 신고서 작성 전 우편물 확인하세요!
블로그를 통해 국세청 우편물, 특히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 홈택스를 통해 우편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하면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메뉴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y홈택스 페이지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최근 1년 이내에 발송된 우편물(등기,일반,모바일우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목록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소득(V)유형" 우편물이 이미 2022-05-11 발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발송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우편물보기'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2020년 귀속 주택임소득 안내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ARS 전화 신고·납부방법 안내가 눈에 띕니다. 단순히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금액(세액계산 안내문의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ARS 전화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1544-9944로 전화
- 2번 → 1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개별인증번호 12345678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입력
- 납부할 세액 금액 확인
- 가상계좌 확인
- 신고완료
신고를 마친 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편물 확인 없이 홈택스 전자 신고로 진행했을 경우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할 뻔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안내 우편물 두 번째 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2021년 중도퇴사자로 해당 귀속 연도 중 이직하지 않고 연말정산 역시 완료하지 않는 등 다른 소득과 합산(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하여 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내용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를 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ARS 신고로 진행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 및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함께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주택임대소득 따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별도의 신고서 두 가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만약 안내받은 산출 세액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종합 및 분리과세 세액비교를 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 목록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하기" 서비스를 통해 비교,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안내 우편물 세 번째 페이지에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ARS 전화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은 조금 후 ARS 신고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고 안내문에 표시된 세액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에서 '1원' 단위는 버림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종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은 100,859원이지만 납부할 금액은 100,850원입니다. 이는 우편물 발송을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보여지지만, 이처럼 원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다면 버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안내 우편물 네 번째 페이지에는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손택스' 앱 또는 PC에서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ARS 신고와 달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PROFIT/Realty]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자(V)유형 신고서 납부 or 수정 신고 방법
2021년 귀속 주택임소득 신고 ARS 전화(☎ 1544-9944)
5월 31일까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기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우편물을 수령(홈택스 우편물 보기) 후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린 것처럼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안내된 금액과 비교하여 틀림없다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시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국세청 ARS전화 신청센터 '1544-9944'로 전화 후 보이는 ARS 또는 말로하는 ARS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로하는 ARS로 진행합니다.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2번 → 1번'을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제 ⓐ 개별인증번호 및 # 입력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 입력 → 납부할 세액 확인 및 우편물 산출 세액과 비교하여 틀림 없다면 ⓒ 1 입력 → 가상계좌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기 위해 ⓓ 1 입력 →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및 # 입력하면 신고가 모두 완료되고, 입력하신 번호로 가상계좌 및 납부할 세액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단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글 링크를 남겨뒀지만, 과거 진행된 신고 내역이므로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서 양식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 및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관련 신고 진행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수정 사항이 없다면 ARS 전화 신고·납부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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