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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세금 조회 후 나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등록됐다?

 삼쩜삼은 2020년 출시한 세금 신고 환급 서비스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환급액을 예상해 주고 예상 환급금의 일정액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신고 기간 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삼쩜삼의 주요 고객은 소득이 낮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일정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므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고객의 환급액을 단숨에 조회해 알려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쩜삼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일반적으로 환급액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통보하기 때문에 삼쩜삼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 미리 조회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환급액에 비례하니, 환급액이 없다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세금환급 조회 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삼쩜삼에서 환급액 조회만 했을 뿐인데 사용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세무대리인 해임에 대한 정보 글들이 폭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내 개인정보를, 예를 들어 납세사실증명, 소득증명원, 납세사실 등 나의 소득과 세금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도 취득할 수 있는 등 노출되는 개인정보양이 상당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및 해임 절차 완벽정리

 삼쩜삼 등 세무대리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을 조회하고 해임하거나,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수임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조회/발급 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세무대리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관련 메뉴를 클릭하여, 나의 세무대리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임 및 해임할 수 있습니다.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 나의세무대리인 조회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홈택스 >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조회

 먼저 "나의세무대리인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수임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을 조회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수임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나도 모르게 수임동의가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삼쩜삼 등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기존 세무대리인은 사용자에게 어떤 동의나 통보도 없이 자동으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한 세무대리인이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해임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수임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의 "해임사유"를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임사유는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폐업
  • 세무대리인변경
  • 기타

 삼쩜삼 등의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 후 기존 세무대리인이 해임된 상태라면, 사유로 세무대리인변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임 후 다른 세무대리인을 수임동의하려면,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수임동의] 메뉴로 접근하거나,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화면에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나의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화면에 접속하면, 요청한 세무대리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계약한 세무대리인이 맞다면 "동의여부"의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로 삼쩜삼 등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이뤄졌다고하여 꼭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대신 진행하기 위해 수임동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당 세무대리인이 소득과 세금 등 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며, 비록 이용 약관에 이와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니,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쩜삼 등장 이후 국세청은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참고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AI 세금비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니 삼쩜삼이 불러온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너무 과한 오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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