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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봉 실수령액 로고

2023년 연봉 세후 실수령액 얼마일까요? 4대보험 개정 요율 반영 안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연봉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연봉 협상을 진행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연봉 인상률이 정해지고, 본인의 고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 중 연봉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직을 통한 연봉 협상에 성공하는 것이죠.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또는 이직 예정인 회사에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꼭 직무별, 연차별 평균연봉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변경 or 동결되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 실수령액을 찾아보는 이유 또한 모든 직장인들이 자신의 연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음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급 또는 연봉을 이야기할 때 세전 연봉, 세후 연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4대보험이란 표현을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이렇게 6가지가 원천징수됩니다.

 

 연봉은 올랐지만 앞서 언급한 4대보험 요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월급은 기대 이상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본인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23년 변경된 4대보험 개정 요율이 반영된 세후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통칭하는 것으로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 0.9%
산재보험 - 전액부담

 

2023년도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조정

 근로자의 국민연금 상한액은 2023년 기준 248,850원으로 연봉 6,7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식대를 10만원으로 적용하는 기업에서는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사업장인 경우 기본급 저하로 인하여 종전 수준보다 성과급 또는 상여금 지급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식대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산출 (월급여, 공제대상가족수)

 따라서 본인의 실수령 월급에 대한 계산이 쉽도록 다음 표에서 살펴볼 연봉별 실수령 월급 및 연봉에 대한 산정식에서는 비과세 부분에 대한 반영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득세는 단순히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수(본인 1인 기준)만 고려하여 산출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간편히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예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과 공제대상가족수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한 세액표입니다. 세로축은 근로자의 급여, 가로축은 공제대상가족의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제대상가족수는 본인 및 배우자는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하고,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2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가족이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2명(4세, 15세)인 경우 전체 가족수는 현재 인원 4명 +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15세) 1명을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5명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간이세액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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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봉 실수령액 표 완벽정리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412만 6,960원이며,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최저임금은 월 167만 3,880원입니다.

 

1,000만원~2,900만원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환산한 연봉은 2,400만원 수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실수령 월은 1,799,960원입니다.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67,350원, 장기요양보험 8,620원, 고용보험 17,100원으로 소득세 19,520원 및 지방소득세 1,950원을 모두 합산한 공제액은 200,040원입니다.

 

 

3,000만원~4,900만원 연봉 실수령액

 중소기업 기준으로 일반적인 대졸 초임 연봉 3,4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은 2,499,583원으로 매월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333,75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2,897,203원으로 4대보험 요율이 일부 인상되어 공제액 합계는 지난해 대비 5,680원 늘어난 436,130원입니다.

 

 

5,000만원~6,900만원 연봉 실수령액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은 3,528,897원으로 4대보험 및 세금으로 637,770원을 원천징수한 금액입니다.

 

 연봉 6,700만원 근로자의 세전 월급은 5,583,333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 및 세금으로 990,370원 공제되며, 실수령 월급은 4,592,963원으로 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월소득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동일하게 납입하게 됩니다.

 

 

7,000만원~8,900만원 연봉 실수령액

 연봉 7,000만원 근로자는 월급은 5,833,333원이지만 매월 공제액이 1,063,500원이며, 실제 수령하는 월급은 4,769,833원입니다. 매월 월급이 600만원에 가깝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5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에 있는 연봉별 실수령 연봉액은 근로자 본인 1인 기준 및 비과세(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자녀보육 수당 등)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부양가족 수 및 각종 비과세 급여를 차감할 경우 이보다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연봉 7,500만원 실수령액은 5,034,000원, 8,000만원 실수령액은 5,325,487원, 8,500만원 실수령액은 5,616,943원, 8,900만원 실수령액은 5,854,116원입니다.

 

 

9,000만원~50,000만원 연봉 실수령액

 연봉 9,000만원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은 5,908,410원으로 실수령 연봉 기준으로 살펴보면 70,900,920원으로 실제 연봉 대비 2,000만원에 달하는 공제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성공의 척도라 볼 수 있는 연봉 1억원도 실제 수령하는 월급은 6,496,353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월 세후 월급으로 1,000만원 이상 받고 싶다면 연봉 2억원 정도 책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까지 고려한, 내 진짜 소득은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까지 고려한 진짜 소득에 대해 알고 싶다면, 먼저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자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급여, 상여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같은 금액으로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집니다.

 

 2023년에는 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년까지는 1,2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됩니다. 또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가 적용됩니다.

 

 본인 연봉이 이것보다 많으니 하위 구간이 변경되는 것은 나와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율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7,800만원인 경우 1,400만원까지 6%의 세금을 적용,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까지는 15%를 적용한 다음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24%를 적용하므로, 연봉이 7,8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대비 54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봉에 따른, 단순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반영, 부양가족 수 반영, 연말정산 등 실제 근로자가 받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2023년 연말정산 관련 글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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