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전입신고 따라하기, 세대합가 이미 세대가 존재하는 전입지에 단독 1인가구,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입하면서 이동하는 구성원으로 세대주를 변경 할 경우를 '세대합가'라고 합니다. 만약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던 자녀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를 하며,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부모님 대신 자녀가 세대주가 되려는 경우 세대합가 전입신고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세대편입과 혼동될 수 있지만, 세대합가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세대주의 변경' 부분 입니다. 세대편입은 A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B 세대주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지를 옮길 경우 A가 B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입장이라면, 세대합가는 A가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고, 기존 B 세대주는 A의 세대원이 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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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