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 받는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대상일까?
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일까요? 지난 글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며,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을 수령하는데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소득 요건은 100만원 이하지만, 노령연금은 연간 연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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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