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이직·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퇴사, 휴직, 이직 등 관련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137조에 따르면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재직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뤄집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정리 재직중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 밖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났지만, 중도퇴사자인 경우 홀로 준비해야하는 연말정산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칙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기본소득공제(150만원)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공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정산을 하게 됩니다. 추가 소득·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