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특히 월세,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할 경우 주민센터에 직..
인터넷 전입신고, 민원24에서 간편하게자가 주택이 아닌 임대차 계약시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그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텐데요. 요즘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발급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전입신고 역시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 참 편리합니다. 이사 직후 짐 정리로 차일피일 미루기 마련인 전입신고, 오늘은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민원24정부서비스 통합 사이트인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 신청전 주의 사항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