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A to Z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받기 위함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여 퇴사 시점에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줄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법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시정산만 하게 된 셈입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평소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 출력 및 신고서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던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