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금액 완벽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보증금 1억 1,000만원을 내고 살고 있지만, 자칫 경매에 넘어 가기라도 하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개정 전 1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 받아 최대 3,700만원까지 그 어떤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31일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확대한지 2년 6개월만에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금액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해 발표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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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