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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S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및 기간 완벽정리 (온라인·방문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약서 작성 후, 30일 내 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관련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 ·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

PROFIT/Realty 2022. 10.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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