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V유형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신고 방법 (홈택스 or ARS 신고)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정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은 오전 6시부터 00시(자정)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신고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사이트 속도가 느릴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 미리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 보유 자료로 맞춤형 신고를 사전에 작성하여 발송, 납세자는 납부금액 확인 후 간단히 신고 및 납부 가능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PROFIT/Wealth Mgt
2023. 5. 1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