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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로고

Life -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지난 2월 말 딸아이가 어린이집 등원 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듣고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해보니 선 하나는 선명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조금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가키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을 때 조금이라도 선이 비친다면 양성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PCR 검사를 받으니 정말 양성이 나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완전히 분리되어 격리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탓에 다른 가족 4명은 모두 하루 걸러 확진이 되었습니다. 자가키트 및 PCR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꼬박 이틀을 불안감에 시달렸던 터라 온 가족 확진 소식이 오히려 "차라리 잘됐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확진되어 모두 집에서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 지원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격리 해제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과 그동안 밀려있던 업무에 시달리다 뒤늦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 PCR 검사

 신청 시점인 3월 16일은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기존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되었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 자격 및 신청서 작성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해 나 홀로, 순수 개인적인 혼선을 빗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날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확진자(본인 및 자녀 등 대리신청)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찾아가 궁금한 것도 해소하고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확진 자녀 대신 신청

 현재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분들 또는 격리해제 후 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확진된 자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지원)인 경우 제외되며, 이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대상입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제외됩니다.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지서 대신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후 확진 판정에 따른 자가격리 통지 SMS(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된 문자)로 갈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고, 팩스 or 이메일로 신청을 대신 받는 곳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확진자 본인 방문 또는 대리인 방문할 때 조금 다른데, 확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은 문자로 전송된 확진판정 문자로 대신하니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확진판정 문자 및 격리 통지서
코로나 검사 결과 및 격리 통지서 SMS

 

 만약 어린 자녀 등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때 기재하는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는 부모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또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부분에 이용 동의 체크를 하신다면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당시 주민센터 역시 코로나19 오미크론을 비켜가지 못한 탓에 비어있는 자리가 많더군요.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또는 사본을 제출하고 통장 사본과 격리 통지서를 주민센터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면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생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청 3개월 후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접 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방문 후 경험한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많은 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개정지침 적용 기준

22. 3. 16.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보며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지침 기준 적용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비교적 최근 확진된 분들은 즉, 개정 이후('22. 3. 16.)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지원금액은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 원, 격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정액지원)

 

  • 격리자 1명 : 10만 원 정액지원
  • 격리자 2명 이상 : 15만원 정액지원
  • 격리자가 3명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을 지원

 만약 개정 이전('22. 3. 15.)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1일 당 다음과 같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일 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원/격리기간 최대 지원기간 14일)

 

  • 격리자 1명 : 35,000원/일 - 격리자 2명 : 59,000원/일
  • 격리자 3명 : 76,200원/일 - 격리자 4명 : 93,300원/일
  • 격리자 5명 : 110,200원/일 - 격리자 6명 : 126,700원/일
  • 격리자 7명 : 143,300원/일

 예를 들어 격리자가 1명인 가구이면서 자가격리기간이 7일인 가구의 지원금은 245,000원(35,000원/일 × 7일)이며, 격리자가 4명인 가구이면서 자가격리기간이 7일인 가구의 지원금은 653,100원(93,300원/일 × 7일)입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원 인원에서 제외되는 유급휴가를 본인이 제공받고, 배우자는 공무원일 때 해당 가구는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해당 가구가 본인+배우자+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이며, 본인 및 배우자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자녀 2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격리기간 산정 방법

 

2 격리기간 산정 방법

 '22. 3. 16. 이후 확진자는 모두 정액비로 지급되지만 격리통지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해서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다면 신규통지에 대해 지원금은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격리자가 3명 이상이더라도 최대 15만 원만 지원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22. 3. 15. 이전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산정할 때 주의하실 점은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 격리통보일 3월 2일, B 격리통보일 3월 7일인 경우 "가장 빨리 격리된 격리자 A의 격리 시작일로부터 가장 늦게 종료된 격리자 B의 격리 종료일까지"를 격리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3일, 즉 격리일은 11일이 됩니다.

 

 격리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격리가 모두 종료된 후 다시 또 격리가 시작되었을 때 별도로 다시 따로 신청하게 됩니다. 2월 13일 이전 확진자 가구의 "격리 시작일과 시작일 사이 간격이 30일이면 1건으로 합산" 했던 것과 달리, 2월 14일 이후부터 3월 15일 이전 확진자 가구는 격리 종료 후 재격리 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격리기간 산정 시 "격리 시작일"은 검사일이 아닌 통보일입니다. PCR 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일 다음 날 통보가 되며, 확진 판정 및 격리통보일은 검사일 다음날이 됩니다.

 

 예로 3월 1일 검사 > 3월 2일 확진 판정 및 격리통보를 받았다면 지원금액 개정 전/후 기준이 되는 "격리 통지"일은 검사 다음날인 3월 2일(격리 시작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확진자는 현행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지원이 아닌 "22. 3. 15. 이전 지원사업으로 적용받아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1일 당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확진자는 6월 7일 이전까지 반드시 생활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개정 전/후 파단 기준은 "격리 시작일"이며,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만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3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22. 2. 14. 이전, 이후 대상자 양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2. 14. 이전 코로나 확진자 가구에서는 신청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2. 2. 14. 이후 신청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생활지원금 관련 신청하는 곳이 있으며, 담당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교부하며, 이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전에 양식을 준비하여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길 원한다면 다음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작성하여 가시면 됩니다. 본문 하단에 첨부된 '22.2.14. 이전 및 '22.2.15. 이후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2. 2. 14. 이전 생활지원비 신청서 예시

22.2.14. 이전 생활지원비 신청서 예시
'22. 2. 14. 이전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정보 입력

① 신청인 - 생활지원비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입원 격리 대상자 신상 정보

② 입원 · 격리 대상자 -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인 확진자(격리 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인과 동일인인 경우 '상동'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세부사항

③ 세부사항

 ㉮ 입원 · 격리 시작일 및 종료일, 총 입원 · 격리기간 (  )일 - 입원 기관과 재택치료 격리기간이 혼재된 경우, 각각 기재합니다.

 

 ㉯ 입원 · 격리 종류 - 의료기관 입원 · 격리/자재택치료/자가 격리 중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만약 의료기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였다면 의료기관명/전화번호/의료기관 주소를 입력합니다.

 

 ㉰ 격리사유 - 해외입국/국내에서 확진 접축 중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참고로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연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 국내접촉인 경우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 통지서 받았는지 여부 - 받음/받지 않음 중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된 문자로 대신합니다.

 

 ㉲ 해당가구의 격리자 모두 방역수칙과 격리조치 충실 이행 여부 - 이행/이행하지 않은 격리자 있음 중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한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 - 있음/없음 중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사유를 연차사용/무급휴가/재택근무/그 외(   ) 중 해당사항에 체크 및 기재합니다.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가구내에 있는지 여부 - 있음/없음 중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 (재택치료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 미접종/접종완료/감염 후 완치/예외적용 중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용이란 백신접종 대상자가 5세 미만 영유아 등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 (    )명 - 주민등록 등본 상 가구원(세대원)으로 나오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거인으로 나오는 경우 가구원 수에 제외됩니다. 다만 동거인이 친척인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분리된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때 생활지원비 신청시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입금계좌(본인명의)

④ 입금계좌 -  예금주/금융회사명/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입금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로 작성해야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보호자(부모) 명의 계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동의서 및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⑤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모두 체크한 다음 신청년월일 및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임장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위임장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기관용/일반사업장용) 양식

 위임장은 위임자(입원·격리자) 및 위임 받은 자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위임자와의 관계 등 정보를 입력하고,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또는 일반사업장에 재직중인 사람은 유급휴가(공가 등)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4인 가족을 예를 들어, 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고(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신청) 배우자는 공무원인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 위임장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2. 2. 15. 이후 생활지원비 신청서 예시

22. 2. 15. 이후 생활지원비 신청서 예시
'22. 2. 15. 이후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확진자 또는 격리자)

① 신청인(확진자 또는 격리자) - 확진자 본인 또는 격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원·격리장소 입원(  병원)/생치(    생활치료센터)/자가(재택환자(  명), 동거인 격리자(  명), 기타(  명)) 중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및 기재합니다.

 

입원, 격리자 신상 정보 기재

② 입원·격리자 - 신청인 외 가구원의 성명/신청인과의 관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입원·격리통지기간/격리구분(입원, 생치, 자가)/지원제외대상여부(해당, 미해당)를 체크 및 기재합니다.

 

신청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정보 기재

③ 입금계좌 - 예금주/금융회사명/계좌번호(신청인명의)를 기재합니다.

 

동의 체크 및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④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모두 체크한 다음 신청년월일 및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임장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위임장 및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양식

 위임장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 양식은 기존과 동일하나 민감 사업장 및 공공기관 공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신청서(After02.14).hwp
0.16MB
생활지원금신청서(Before02.14).hwp
0.09MB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감염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다음은 내 차례라는 심정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되고 마스크 없는 삶, 해외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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