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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

금융거래확인서는 기업(개인)과 은행과의 거래 상황등을 확인을 위한 문서로 보증재단 제출용, 개인일 경우 각종 보조금(학자금 등)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신 금액과 만기일, 담보의 종류와 수량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거래하는 은행과 거래 현황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www.kbstar.co.kr


▼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 메뉴 중 뱅킹관리 >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해주세요.



▼ 금융거래확인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먼저, 유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확인서로서 표시항목, 내용 및 작성 방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발급합니다. 


내용 확인이 모두 끝났다면 하단의 발급기준일자 및 사용목적, 제출기관명 및 주민등록번호 인자/미인자 선택 후 발급신청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개인고객은 면제이지만 법인고객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발급신청 시 금융거래확인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내용 확인 후 하단의 보안매체(OTP)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안매체 비밀번호 입력 후 한번 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하단의 인쇄 버튼을 선택한 후 금융거래확인서를 출력하신 다음 관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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