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 (7.21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안 (7.21 대책)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산정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리며, 尹정부는 그간 文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부세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2022년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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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