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홈택스 '사업장 현황신고' 완벽정리 (feat. 재계약 및 갱신계약)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및 기간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 사업자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06시 ~ 24시 사이 신고가능)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시군구)로 등록한 경우 "⑬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면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세액이 적게 산출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업장 현환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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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0.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