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전년도 사업자 매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매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며 은행이나 보증기관 또는 대출관련 등의로 문의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사업자) 로그인 후 초기화면 상단의 [민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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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1.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