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택소유 판단 기준 및 청약홈 소유주택 확인 방법
Realty -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판단기준 및 소유주택 확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모든 예비 청약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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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