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임사업자(미등록 포함)를 위한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2020년(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분이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우편을 받았다면, 과세대상 즉 신고대상이 된것입니다. 과세대상을 단순히 주택임대사업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론 월세를 받더라도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라도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PROFIT/Realty
2020. 2. 7.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