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기, 국세청 손택스 활용법
종부세, 15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 주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74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4만 9천여명 늘었으며, 이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라면 이달 15일까지 반드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액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세액(250만원)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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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2.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