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완벽정리 (만 5세 이하, 24개월 2시간 단축근무)
Job - 공무원 육아시간 완벽정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지난 2018년 7월 이후부터 만 5세 이하 자녀(육아시간)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모성보호시간)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를 살펴보면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 자녀들을 긴 시간 너무 오랫동안 ..
PROFIT/Job
2020. 7. 31.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