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에 따른 내 차 배출가스등급 확인방법 (노후경유차 5등급)
확대되는 단속, 5등급 경유차량 조회 방법 및 운행제한 기준 최근 심각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긴시간 엄청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문자를 최근 한번은 받아 보셨을 겁니다. 비저감조치시행은 하지만 차량 단속은 미실시 한다는 안내 문자도 있고 총충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서울운행 단속을 시작한다는 문자도 받았는데, 5등급 차량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 차가 운행 단속대상이라고?배출가스 등급을 손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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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5.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