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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단속, 5등급 경유차량 조회 방법 및 운행제한 기준

 최근 심각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긴시간 엄청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문자를 최근 한번은 받아 보셨을 겁니다. 비저감조치시행은 하지만 차량 단속은 미실시 한다는 안내 문자도 있고 총충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서울운행 단속을 시작한다는 문자도 받았는데, 5등급 차량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 차가 운행 단속대상이라고?

배출가스 등급을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2015년 배출량 기준 경유차 22%, 선박 및 건설기계 20%, 냉난방 등 12%, 사업장 11%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서울(2.15부터), 인천 및 경기도(6.1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시 10만원의 관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를 부착하는 것으로, 조치 완료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PF는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재연소하여 걸러주는 디젤 미립자 필터의 약자로, 연료가 정상적으로 연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약 550도 고열로 재연소하여 매연을 줄이는 저감 장치입니다.


 물론 노후 경유차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장착 지원

2.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비 지원

3. 저공해엔진 개조


 다만 주의하실 점은 조기 폐차는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다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조치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 차량의 배출가스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 배출가스등급 확인하는 방법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기입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 차량은 모두 5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정확한 기준은 2008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중 유로3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이라고 할수 있죠.


 차량 등급제는 차량에 따라 배출되는 배출가스 속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을 기준으로 총 5개 등급으로 차량을 구분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아래표는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표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는 1~5동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는 것이죠.


 꼭 인터넷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본네트 안쪽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살펴보면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양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치가 0.560g/km 이하, 0.463g/km 이상인 경우에는 5등급, 0.463g/km 이하로 표시되어 있따면 4등급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확인 후 이 역시 5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제한에 걸리게되며 적발시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서울시 5등급 차량 단속에서 DPF 장착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90%, 차주가 10% 비용을 부담해 장착할 수 DPF를 차량에 부착을 하거나 저공해 엔진인 LPG로 개조하면 운행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지만 이후 의무적으로 2년동안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조기 폐차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6개월 이상 차량소유를한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차량 종류별로 3.5톤 이하 최대 165만원, 2.5톤 이상은 440만원부터 770만원까지 차등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거주지(차량 등록지)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형, 소형, 중형 자동차와 대형, 초대형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2019년 6월부터 늘어나는 단속 대상

현재까지 수도권에만 국한되어 단속, 지방의 5등급 차량이 서울 진입 시 단속 대상 아님


현재는 단속 대상이 수도권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략 수도권에 있는 40만 대의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으며, 만약 지방의 5등급 차량으로 서울 진입 시에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진입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대상 및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6월부터 전국 약 260만 대의 5등급 차량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4등급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노후 경유차량을 보유하신 차주라면 미리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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