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패자부활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 방법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연말정산에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지만, 모르고 제출하지 않아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인들은 소득·세액공제 중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장애인 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공제를 받거나,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자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정리되어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쉽게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잘 정비되어 있으니 대부분의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만 의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데, 자칫하다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뒤늦게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회사에서는 모든 처리가 끝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까지 제출되어 억울하게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신고하지 못한 항목이나 빠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