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 및 거절 방법 완벽정리
만기 앞둔 주택 매수 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 한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에게 2년 계약만기 후 다시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대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위 기간내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입주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2년 계약 연장이 됩니다. 만약 계약만료 시점까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기존 계약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즉 계약 기간 2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2년이 연장되고, 이후 임차인이 원할 시 갱신청구권을 통해 추가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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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5.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