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80%, 부양가족 사용금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등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분위기 속에 필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1월~2월에 15%~40% 였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되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공제율이 일괄 80%로 올랐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
연말정산까지 남은 한 달, 제로페이로 소득공제 극대화 요즘 식당이나 카페 등 계산대 옆에 QR코드가 있는 경우가 많죠? 평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쳤던 분들이라면 연말정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소득공제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안내판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로페이 결제액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 중 공제율이 가장 높은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아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사용액 즉,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각종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초과 달성 이후에도 신용카드 피킹률에 따라 오히려 제로페이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