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일 정리
Job - 공무원 명절휴가비 완벽정리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제도에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 있으며, 이중 명절휴가비는 실비변상에 해당하며 명절일(설날·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액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금액이라 함은 「..
PROFIT/Job
2018. 8. 20. 23:32